문신사법 개정안을 되돌아 보는시간 - 김춘진 위원장




인터뷰

문신사법 개정안을 되돌아 보는시간 - 김춘진위원장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 하였습니다. 제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논의 되었던 문신사법을 더불어민주당 김춘진님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금 되돌아보며 실망보다는 다시금 힘을 모아 다음을 기약하며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진행 하였습니다


Q. 타투매거진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타투매거진 독자들을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 민주당 김춘진입니다.

저는 대한 보건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 정계에 입문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고 열린우리당 저출산 고령화 대책단 간사를 맡았습니다. 또 18대 때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는 등 복지 분야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 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타투는 이제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패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할 것입니다. 국내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타투매거진이 그 역할을 감당해온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독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책 '타투매거진'은 대한민국 타투리스트의 열정과 그들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증언입니다. 타투매거진이 그들의 예술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상상하며 즐기시길 바랍니다.


Q. 문신사법 제정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신은 5천여년 이전부터 신분을 나타내고 멋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행하여져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에 문신이 형벌 중 하나로 도입되고 조선시대에는 공자의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유교적 가르침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랜시간동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문신이 신체적·문화적인 표현 방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문신 인구도 50-90만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의하면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을 하는 경우 의료법과 보건범죄단 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신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문신소비자의 99%이상이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문신을 받고 있으며 문신과정에서 감염 등 보건위생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 입니다. 또한 국내외 문신의 역사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문신정책과 제도현항을 보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인만이 문신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분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모두 추진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 돼 아쉬움이 남습니다.


Q.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신에 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판례에 따라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아울러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주요 선진국은 문신시술사를 예술가로 분류하거나 문신시술업이 합법적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예술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비위생적, 비전문적 문신시술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문신사법 제정 진행과정과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타투 등을 유사의료행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내놓았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2015년 12월에 정부에서 신 직업 추진현황 육성계획을 통해서 타투이스트 등 17개 직업을 양성화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진척이 없었습니다. 19대 국회에는 제가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양성화하는 문신사법을 발의했지만 역시 이것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Q. 문신사법 제정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문신이 사회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조성됐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의학적 유해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강합니다. 문신의 유해사례로 발적·통증, 감염, 면역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감염의 경우 마이코박테리아, 전염성 연속종, 포도알균감염, 이차성 매독, C형 감염 등이 보고 됐다. 신생물 보고는 편평세포암, 흑색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가장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로써 면역관련 질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염료 내 중금속,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 시술환경, 숙련되지 않은 사술자 등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신사에게 독자적인 영업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다른 의료관련 직역 종사자 등에게도 영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죠.


Q. 문신사 제정에 있어 문신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좋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신시장 자체가 이미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확장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의료법으로 문신을 규제하면 확장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타투이스트의 보건위생 개념이 확고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은 타투를 할 수 없게 보호하고, 철저한 위생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타투이스트가 위생시설이 마련된 타투샵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타투를 합법화하되 스스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Q. 문신사법에 대한 의견 및 차후 진행방향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기구의 살균방법, 질환의 감염위험, 문신허용 연령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술할 경우 매독·간염·에이즈 등 혈액 매개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문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제가 의원직을 갖지 않고 있어 문신사법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신은 의사와 타투이스트간 경제적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이란 가치의 문제로 타협의 여지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인 만큼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문신사 및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새로운 일자리의 거의 90% 이상이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망 서비스 산업에는 보건,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물류 등을 꼽을 수 있고요. 타투이스트도 유망 직종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정부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교육이나 훈련도 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도 갖추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문신사법을 입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단 협회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의 노력만이 아닌 모든 타투이스트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신사법이 입법되는 그 날까지 지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길 응원합니다.